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3일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흉기를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낮 12시 30분께 전주 시내의 한 PC방에서 혼잣말로 떠드는 손님 B씨 때문에 게임에 방해를 받자 "너만 게임을 하느냐"며 욕을 퍼붓고 B씨 무릎 위에 흉기를 올려놓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요식업 종사자인
이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건에 감싼 채 피해자에게 갖고 가 살짝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범행했는데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그 행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