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가동'…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 사진=연합뉴스 |
이번 달부터 개인 채무자들은 누가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처음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에 넘긴 경우 채무자는 누가 자신의 대출채권을 사 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빚 독촉을 받더라도 대응하기 힘들고, 일부 대부업체는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가동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들은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5년)가 끝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알 수 있어 과도한 금액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서 연체한 경우 은행은 빚 독촉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캐피털 등에 매각한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이후 채무자가 B대부업체에서 빚 독촉을 받았을 경우 정말 이 업체가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최종 채권 보유기관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만약 대출채권이 C캐피탈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면, B대부업체에 빚 독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가동일인 올해 4월 1일 이전에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최초·현재 채권
채권자 변동 내역은 신용정보원·신용회복위원회·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 1층의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이나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도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