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직접 불법 시술까지 한 간호조무사가 덜미를 잡혔다.
4일 서울은평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세우고 사무장 역할을 한 정 모씨(여.46)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고용한 의사 김 모씨(54), 정모씨(31), 박 모씨(49)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출신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 등 의사 3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해 돌아가며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다. 의사 김씨는 지난해 2~4월, 정씨는 5~6월, 박씨는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익의 60% 또는 월급 12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고용한 의사 명의로 세운 피부과 시술 전문 병원에서 5명의 환자에게 직접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등 불법 의료 시
경찰 관계자는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은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거나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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