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과 포승을 찬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구속 피의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담당검사가 함께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소속 A 검사는 이 전 지부장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지부장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A검사는 거부했으며 두 번째 신문에서는 수갑에 포승까지 채운 상태로 조사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지부장이 폭력 성향이 있고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하지만 1·2심은 "검찰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폭력 성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범인 다른 피의자가 며칠 전에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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