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자신의 딸을 '왕따'시킨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B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 중학생인 자신의 딸이 왕따를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안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업 중인 교사와 딸을 왕따시
재판부는 "여중생들을 때릴 듯이 위협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폭력으로 침해했다"며 "학교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폭력으로 짓밟고 교사에게 능욕을 줘 다수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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