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가 챙긴 돈, 교수 남편이 숨겨…법조계 '전관예우' 다시 도마 위로
↑ 최유정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대 뭉칫돈'이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 수임료 가운데 일부로확인되면서 법조계 일부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질타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수인 최 변호사의 남편이 억대 범죄수익금을 대학 구내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자로서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여론도 번지고 있습니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남편이자 성균관대학교 교수인 A(48)씨를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경찰에서 "아내인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며 "아내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사건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관행인 전관예우를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부당한 기대감으로 전관예우를 찾는 소비자와 그 수요를 조장하는 공급자 모두가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전관의 실력을 예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관이라는 이유로 옳지 못한 기대를 갖는 일부 시민과 이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변호
막대한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성토와 함께 2억대 돈을 숨긴 대학교수 남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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