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했습니다.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어제(4일)까지 휴직을 취소하라고 교육청 측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2013년 법외노조 처분이 내려진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도 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수 / 서울교육청 대변인
-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체가 있는 조직인만큼 대화를 하면서…."
현재 전교조 전임자는 전국에 모두 16명으로 서울과 강원, 경남교육청만 전임자를 허용했습니다.
▶ 인터뷰 : 송재혁
- "법률 자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시도교육감은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직권취소'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