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 사진=MBN 뉴스 캡처 |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가혜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가혜 씨는 이들의 처분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MBN과의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