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다. 범죄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신구청장은 최근 '가짜뉴스' 배포를 통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신 구청장과 강남구청에 대한 범죄관련 첩보가 들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수대 관계자는 "첩보 내용이 무엇인지, 혐의가 무엇인지는 사실 관계 확인 단계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일단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디지털포렌식(전자기기 분석)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 때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찰이 내사중인 추가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2일 신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 구청장은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
[김제관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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