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 형사들이 친부에 폭행을 당해 숨진 1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을 대신치렀다.
6일 오전 시흥경찰서 형사 10여명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조를 받아 시흥 한 병원에 안치돼 있던 A군(1)의 시신을 입관하고 인천 화장장에서 화장했다.
A군의 유골은 형사기동대 차량으로 운구돼 시흥 시립묘지에 안장됐다. 영정하나 없이 치러지는 쓸쓸한 장례였지만 형사들이 끝까지 함께해 A군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30일 친부 B씨(31)가 "계속 칭얼댄다"며 복부를 때려 장기가 파열됐다. 이후 5일 간 고통을 겪다 숨졌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모 C씨(22)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씨에겐 또 다른 자녀 2명이 있었지만 발육상태가 좋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고, C씨도 정신적 충격으로 전문 기관에서 보호중이라 장례를 치를 여건이 되지 못했다.
B씨 부부 모두 학창시절 가출해 부모와 인연을 아예 끊고
한광규 시흥서 형사과장은 "부부의 부모를 수소문해 1명을 찾았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창례를 치를 형편이 아니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직원들과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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