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주요 관련자 중 사실상 마지막 조사 대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인정하나' '공무원 인사에 왜 개입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해선 여전히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데 더 할 말이 없나' '국민에게 할 말이 있나'라는 물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이 짧게나마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6일 '가족회사 정강 등을 통한 개인 비리' 의혹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됐을 때에는 "검찰에서 물어보시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만 답했다. 올해 2월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를 받겠죠"라거나 "그동안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두 차례 소환 당시 불거진 태도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은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거나 바닥을 내려봤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직무유기)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청와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을 표적감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중인 혐의 외에 지난해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도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감 후 두번째 조사를 했다. 지난 4일 첫 조사 때와 같이 한웅재 부장검사(47·28기) 등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오전 11시께 구치소에 도착한 수사팀은 교도관 사무실에 임시 마련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 이번에도 유영하 변호사(55·24기)가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7일 오전9시30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 외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통한 뇌물 공여 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독대한 뒤 정부가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듬해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주기로 하면서 다시 특허권을 찾아왔다. 이와 관련해 이달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7·사장),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사장)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또 지난달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을 불러
이날 오전 최순실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작년 11월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지냈으나 공범인 박 전 대통령도 이 곳에 수감되자 교정당국은 두 사람을 분리수용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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