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남성 경찰관과 미혼 여성 경찰관이 근무 중 순찰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구대 소속 A경사(47·기혼)를 정직 1개월, B순경(29·여·미혼)을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오전 4시께 소속 지구대 주차장의 순찰차 안에서 포옹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가 동료들에게 발각돼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은 A경사가 B순경을 성추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즉각 A경사와 B순경의 근무팀을 분리했다. 또 A경사의 정직이 끝나면 근무지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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