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 소음 피해를 입은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고속도로에서 가까이 위치해 평균 소음도가 수용한도인 65데시빌을 초과한 72데시빌을 기록해, 주민들에 소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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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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