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상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하직원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3년 6개월에 추징금 7천9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군표 전 청장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 조사 무마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
전군표 전 청장은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정상곤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상곤씨의 진술은 그 경위나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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