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업하면 1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청년 창업자를 모은 뒤 선금만 챙긴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과 대표가 구속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점주를 모집, 계약금과 교육비 명목으로 총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체 회장 A씨(47)와 대표 B씨(여·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주요 일간지에 '청년점주 육성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3개월간 교육을 이수하면 1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교육 기간 중 월 250만원의 급여를 보장하고, 창업시 월 최저 5000만원의 매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하지만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예비 창업자들에게 계약금, 교육비, 음식 만드는 방법 이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청년 창업 준비자 등 23명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소재 유명대를 졸업했고, 무역업을 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했으나 실제
경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지나치게 선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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