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