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11일 고영태 씨(41)를 체포하자 고씨 측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씨 측 법률 대리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 사기사건은 지난 2월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고 충분히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양재가 지난 10일 담당검사실 담당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해 조사시 변호인이 참여하겠으며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소환통보 역시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며 "7일에 전화해 10일에 나오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하는 고씨의 의사도 무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선임계도 안 들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이에 검찰은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접수한 바 없다"며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씨의 체포적부심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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