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옮겨진 시설에서 또 학대 당해…'비판의 목소리↑'
↑ 사진=MBN |
지난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속한 시설에서 또다시 '학대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광주 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및 후원금·장애인 수당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 이모(49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이 씨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폭행 사실을 관찰 일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협박한 원장 마모(45여)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2월 12일 해당 복지시설의 30대 여성 장애인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학대를 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조금, 후원금, 장애수당 등 2억 9천846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시설 피해자 중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우석)에서 생활했던 장애인들도 속해 있어 더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인화원을 과거 운영했지만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뒤 즉각 폐쇄돼, 인화원 소속 무연고 장애인 19명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 씨의 복지시설'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현재 광주시도 감사를 벌여 학대와 횡령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 지난달 임 씨와 마 씨를 해임했습니다.
광주시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 여성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 법인은 2012년부터 식재료 착취·후원금 유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원금과 장애수당은 횡령한 채 장애인들에게는 곰팡이가 핀 빵을 먹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처방전도 없이 장애인들에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 씨는 직원들에게 세차, 세탁, 청소 등을 강제로 시켰고 심지어는 선물 구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이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연이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역 공무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 강도 높은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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