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 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끼친 채권자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과정, 범행 후 세금 납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기회생죄가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으로 처음 도입됐는데, 박 회장의 일부 범죄 행위는 법 시행 전에 이뤄졌다는 본 것이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진행된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과 채권단을 속이고 250여억 원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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