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를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를 퍼붓는 등 학대를 한 뒤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39)와 친부 신 모씨(39)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원영군(당시 7세)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신군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신군이 숨진 이후에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김씨와 신씨의 형량이 각각 27년과 17년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신군이 추위와 공포,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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