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긴급체포된 고영태씨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렸다.
체포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고영태 측 변호인은 "고씨가 검찰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 변호인에 따르면 고씨는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
최순실 게이트의 내부고발자인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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