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임 군수의 측근에게 '정무실장' 자리를 제안하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최군수는 이날부로 군수직을 잃게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재직당시 정무실장으로 일한 바 있는 김 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무실장 유임을 약속했다. 최군수
1·2심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이 아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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