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계부에 각각 징역 27년·17년…이웃들 "형량 너무도 가볍다"
↑ 원영이 사건 / 사진=연합뉴스 |
평택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27년, 17년 형이 확정된 13일 원영이의 이웃들은 끔찍했던 사건을 회상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계모의 '락스학대·찬물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다 숨진 신원영(당시 7)군과 학대에 시달린 누나(11)를 한동안 데려다 돌봤던 전 평택 모 지역아동센터장 박향순(68·여)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침통한 마음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박씨는 친부로부터 "이혼 과정(소송) 중이라 아이를 돌볼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사건 발생 전인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가량 원영이 남매를 자신의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는 "원영이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원영이가 쓰던 방문만 살짝 열려 있어도 생각이 난다"며 "아침 식사로 달걀 프라이를 해주면 밥에 싹싹 비벼서 꿀맛처럼 먹던 원영이가 자꾸 떠올라서 아직도 달걀을 입에 대지 못한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판결 소식을 들으니 원영이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후회된다"라며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원영이를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품어줄 걸…"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평택 안중·포승지역 맘카페 '안포맘' 회원들은 판결 결과를 실은 기사를 인터넷 카페에 공유하며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포맘은 7살 짧은 생을 마감한 원영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밥과 반찬, 옷을 만들어 평택시립추모공원에서 49재 추모식을 열었던 이웃 주민들입니다.
안포맘 류정화 대표는 "계모와 친부에게 내려진 형량은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진다"라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 1∼3심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법원을 오간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관계자들도 울분을 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대표는 "7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사건'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며 "'원영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어서 형량이 더욱 높아지리라 내심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계모 김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모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