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틀간 독방이 아닌 직원들의 당직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입감을 거부해 이틀간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독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도배를 비롯한 내부 수리를 요구했고 이에 구치소 측은 독방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는 것. 또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4조(독거수용)는 구치소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등에만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구치소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혼거실에 수용했어야 하며 당직실에 취침시킨 것은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개인의 수용생활에 대한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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