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 전 행장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대출 등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250만원 어치를 받고(금융지주회사법 위반), 1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 전행장은 또 부인을 지인인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 변호인은 "엘시티 측 상품권을 쓴 것은 인정하지만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며 "중국 서예작품을 받기는 했지만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이 부인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올려 3000
이 전 행장은 2006∼2012년 부산은행장, 2011∼2013년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 2013∼2015년 BS금융지주 고문을 지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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