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시험시간이 1분 일찍 끝나 피해를 본 제6회 변호사시험 일부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추가합격 결정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593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조기 종료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천593명의 합격자와는 별도로 해당 시험장 응시자 중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올해 1월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간에 시작·종료 벨을 담당하는 법무부 직원이 종료 1분 전 수동으로 벨을 눌러 시험이 그대로 종료되면서 촉발됐다. 이날 한양대에서는 총 626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개인 시계를 지참한 일부 응시자들은 시험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항의해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대부분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울리자 감독관이 그대로 답안지를 걷어 응시자들이 제대로 답안지를 기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법무부는 "적절한 조처를 할 테니 동요하지 말라"고 공지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응시자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고, 적절한 추가합격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시험장과 타 시험장 간의 해당 과목 평균점수가 2.86점 차이 나는 점, 시험시간 1분에 해당하는 해당 과목의 점수가 1.46점인 점,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학과 교육통계학 등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조기 종료 응시자 중 합격점수 미달자에 5점을 가산했을 때 합격 기준 점수에 도달한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합격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적확인란 표시화면에 '위 합격자는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되어 성적이 저평가되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비고 사항을 기재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합격한 응시자 중 일부가 일률적인 가산점 부여를 통한 추가합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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