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천연제품'로 둔갑한 유해물질…허위·과장광고 등 166건 적발
↑ 사진=연합뉴스 |
'친환경·천연제품'으로 둔갑한 유해물질 함유 제품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특히 현행법에 '친환경·천연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장광고를 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16일 친환경·천연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들 가운데 10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27건에 대해 인증취소를, 8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12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친환경·천연제품 허위·과장광고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입니다.
먼저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가구(16건)·문구(17건)·욕실용품(7건) 등 생활용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정제나 합성세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데도 '친환경' 또는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표기한 경우도 25건이나 됐습니다.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100% 천연' 등으로 광고한 화장품 15건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인증제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식적인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세제 4건, 가구 3건, 비누 3건 등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또 추진단이 실제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사후 검사를 한 결과 양변기(13건)·화장지(5건) 등 33건이 인증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진단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친환경·천연' 표시에 대한 표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친환경 제품'의 의미를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성 개선 기준으로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또 '천연·자연 제품'으로 표기하는 경우 원료의 성분명과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환경기술산업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연화장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준미달 제품을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하면 이를 제재하는 한편 천연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아용품·문구류 등에 '무독성·무공해'라고 표기하는 경우 검출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성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이밖에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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