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배한 양귀비를 마약전담반 형사의 점심 밥상에 쌈 채소로 내놓은 50대 식당 여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 여주인 A씨(58)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현행법상 재배와 유통이 금지돼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텃밭에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약수사대 형사 B씨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A씨가 자신에게 제공한 쌈 채소 중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보고 주변 텃밭을 수색해 A씨가 재배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A씨는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양귀비 잎을 쌈 채소에 섞어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제공된 쌈 채소에 뜻하지 않게 양귀비 잎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는 7월30일까지 양귀비·대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총 102명의 양귀비·대마 사범이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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