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해병대에서 후임을 폭행한 선임병이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군복무시절 동료들과 함께 후임병을 때린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해병대 사령부 근무지원단 생활관 샤워장에서 동료 2명과 함께 후임병의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 선임
정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