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42·여)와 함께 타고 있던 아들(5), 어머니(66)가 숨졌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B씨의 남편 C씨(39)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였다. 그는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달렸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아울러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참담한 범죄를 일으켰고 그 결과 일가족 중 3명이 사망해 한 가정이 붕괴됐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