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피고인' 신분…전두환·노태우 섰던 법정서 재판 전망
↑ 검찰 박근혜 기소 / 사진=연합뉴스 |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 조사해 한 차례도 검찰청 소환 등 외부로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자신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 형사재판이 열릴 때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합니다.
앞서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3월부터 8월까지 27차례의 1심 공판과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의 항소심 공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서서 재판장의 선고를 기다리는 인상적인 모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5∼6개월 동안 20차례 이상 1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정도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417호 법정이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씨나 이 부회장,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신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만큼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도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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