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A씨(35)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 모집책 B씨(34)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폭력 조직원 11명과 2000만원 이상 상습 도박 행위자 5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에 있는 원룸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100억원대 규모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1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 관리와 회원 모집, 대포통장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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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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