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의 오염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되자 2013년 주한 미군사령부와 협의해 한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 기지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환경부는 환경기술전문가 5명을 선발해 2015년 5월26일~29일까지 기지 내부 18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다.
같은해 7월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고, 민변은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