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한마리 무게가 최대 1톤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1톤 트럭에 이런 소를 4마리까지 싣고 고속도로를 아찔하게 질주한 축산업자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운송비 아끼려고 화물차까지 불법 개조해서 말이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물차 한 대가 뒤집혀 있고, 소방대원들이 적재함에 실어진 소를 한 마리씩 꺼냅니다.
1톤에 육박하는 소 4마리를 불법 개조한 1톤 트럭에 싣고가다 타이어가 펑크난 겁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운행을 해온 농민과 가축 운송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소를 경매장에 옮기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절감하려고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개조한 겁니다.
▶ 인터뷰 : 가축 운송업자
- "1마리 (이송하는데) 4만~5만 원 받는데 1마리 싣고가면 남겠어요? 3마리는 실어야 12만 원은 되잖아요."
심지어 소를 강제로 싣기 위해 소의 목에 와이어 줄을 걸 수 있는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불법 개조한 적재함은 탈·부착이 가능해 정기 검사를 받을 때는 적재함을 떼어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축산업자들은 하루에 3번 열리는 소 경매에 참여하려고 많게는 200km가 넘는 거리를 위태롭게 운행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불법 개조는) 자동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기계 수리·제작 업체로 한 대당 250만~400만 원을 받고 (제작했습니다.)"
경찰은 54살 김 모 씨 등 43명을 입건하고, 타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