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가 붙잡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단속합니다.
▶ 인터뷰 : 단속경찰
- "신분증 보여 주세요 선생님.
경찰의 요구에 조수석에서 무엇인가를 찾다가 실패하자, 갑자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한 번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봐달라는 애걸도 한순간, 갑자기 돌변한 김 씨가 손도끼를 들이대며 경찰을 위협합니다.
평소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다니며, 농사를 지을 때 쓰는 손도끼였습니다.
▶ 인터뷰 : 단속경찰
- "도끼 내리세요. 도끼 내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김 씨를 제압하고 손도끼를 압수했습니다.
▶ 인터뷰 : 임중제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 "운전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는 등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손도끼를 든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놀랐고…"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95%,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공무방해죄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