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홍보 글을 올렸는데 어느 날부턴가 홍보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경쟁업체가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예물업자 신현섭 씨는 한동안 인터넷에 올린 가게 홍보 글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올렸던 글이 인터넷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더니, 이내 매출도 뚝 떨어져버렸습니다.
신 씨가 올린 글을 포털에서 '유사문서'로 인식해 검색을 차단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신현섭 / 결혼예물 판매업체 대표
- "여러 명이 올렸는데 그 글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알아봤는데, 그게 바로 '유사문서'라는 사라지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신 씨의 경쟁업체는 이렇게 아무 내용도 없는 비공개 게시글을 미리 만들어둡니다. 그 뒤 신 씨가 글을 올리면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글이 2개 있다면, 포털은 시간 순서대로 진짜와 가짜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포털은 시간은 앞서지만 아무 내용도 없었던 글을원본으로 인식해, 진짜 글의 검색을 차단합니다.
원본으로 인식된 '깡통' 글도 비공개로 설정돼, 결과적으로 두 글은 모두 찾아볼 수 없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변호사
- "게시글을 그대로 복사하고, 올린 날짜를 속임으로써 정상적인 업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법리적으로는 업무방해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 씨는 경쟁업체를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