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사범의 영장청구시한을 넘겨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풀려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40대 후반 여성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 뒤 48시간 이내로 규정한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직원 실수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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