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정보원'이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중이서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제기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활동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법 제정의 정지작업이란 해석도 나온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법 40조 제4호, 제5호 및 제50조 제2항 제7호에 대해 지난해 6월 13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5호의 내용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자 등)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의 조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이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탐정과 같은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선택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장준용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 기획실 팀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의 하나로 보인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민간조사업법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의 제정 노력은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 등에서는 한정된 국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종 가족의 소재 탐지 의뢰,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재산의 회수, 그리고 민형사 사건의 소송준비를
일명 '민간조사업법'으로 추진된 해당 법안은 2005년부터 꾸준히 발의돼 제19대 국회까지 발의가 이어졌지만 입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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