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온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사라졌다가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던 이창명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의 혈중알코올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오늘(20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에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명 / 방송인
-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합니다. 앞으로 많은 봉사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