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는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에서 부정관리한 34개 단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에서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34개 단지(352건)를 적발해 이중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나머지 81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68건에는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 미시행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의 부적절한 방법 상정 등이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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