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불법 총기 단속을 연간 2회에 걸처 정례화하는 등 총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에서 발생한 '총격전'에 이어 최근 경북 경산 농협은행 지점에서 권총 강도사건까지 최근 총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키지고 있어서다.
24일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며 "총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자진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 불법 무기가 시중에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 중이다. 직후인 5월에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을 매년 한달씩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년에 두번씩 진행할 방침"이라며 "불법 무기 자진신고 이후 집중 수사·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총기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총기제조법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총기단속수사팀 신설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이 청장은 지난 22일 경북 경산시 농협 총기강도사건 피의자를 사건 발생 55시간만에 검거한 최승혁(50) 경위를 경감으로 1계급 특진시켰다. 최 경감과 피의자 검거를 도운 나머지 형사 3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최 경감은 범인 도주 예상 경로에 대한 수색·탐문하고 폐쇄회로화면(CCTV)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가 소형트럭에 자전거를 싣
경찰은 지난 20일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고, 22일 저녁 6시50분쯤 충북 단양군의 한 리조트 앞 주차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권총을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