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주고 받은 병원장과 제약업체 대표, 환자 소개비를 챙긴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의 A병원장 이모씨와 대학병원 의사 서 모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챙긴 금품 액수가 크지 않은 의사 32명에 대해선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이씨는 환자를 유치하려고 영업담당자를 고용해 40여 개 병원 의사들에게 총 2억5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 밖에도 이씨는 제약사 대표로부터 해당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3회에 걸쳐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원 40여 곳에서 환자 1200여 명을 유치했으며 환자를 보낸 의사들에게는 1명당 20만~50만원씩,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또 의사 72명은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며 총 68명의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소개비를 받은 의사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된 환자들에게 A병원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가로 이 병원 영업담당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병원장 이씨는 종합·대학병원 환자 유치 영업을 위해 '대외협력팀'까지 만들었고 당일 수술이 어려운 골절·수지접합 환자들을 보내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며 의사들에게 로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이 수술이 밀려 있거나 수술 의
이어 경찰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이같은 방식으로 환자 유치를 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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