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피 중이던 40대 남성이 불법 유턴을 하다 4년 만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이달 23일 오전 7시45분께 강남구 영동대로의 한 호텔 앞에서 벤츠 차량으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청담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김씨의 차량을 세우고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신분증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해보니 사진이 사뭇 달라 본인이 맞는지 재차 묻자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바뀌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다 김씨는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14장을 꺼내 총 70만원
무면허 상태로 아내의 차량을 운전했으며, 이를 숨기려고 평소에 외우고 다니는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것이었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인계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뇌물공여·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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