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청탁과 함께 국방부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탄약 비군사화 업체 대표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25일) 뇌물공여 혐의로 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
앞서 김 씨는 사업을 따내는 조건으로 육군 장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돼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