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무속신앙에 빠진 지인의 말만 믿고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상대로 '액운 쫓는' 의식을 하다가 숨지자 무참하게 시신을 훼손한 비정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원모(38·여) 씨를 구속하고 원 씨의 제부 김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원 씨의 지인 김모(2011년 사망 당시 51세·여) 씨의 딸(3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원 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다가, 교사 출신으로 사이비 무속신앙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김 씨에게서 "아기에게 액운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 씨는 2010년 8월 2일 저녁 부산 금정구에 있는 김 씨 오피스텔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 향불을 이용한 '액운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들을 숨지게 했다.
향불로 20여분 간 상상하기 힘든 가혹 행위를 아기에게 한 사람은 김 씨였고, 원 씨는 김 씨의 지시에 따라 귀를 막은 채 벽을 보고 서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기가 숨지자 범행이 들통날 것을 걱정한 김 씨는 원 씨 등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시신을 유기하자"고 지시했다.
원 씨의 지인 김 씨의 딸은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기가 숨질 때 함께 있었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기는 것도 도운 혐의(상해치사방조·시신유기 방조)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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