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반박했다.
한 언론사는 2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매월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을 약 500만원씩 총 3억원가량 횡령했으며 강남구청이 A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각 부서별 추진업무에 적합한 포상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공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부전산망 공문으로 전부서에 공개하는 계획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행정자치부 이호조 재정시스템을 통해 해당 부서의 공금통장 계좌로 입금되므로 철저히 객관적으로 운영돼 구청장이 횡령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구가 A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19억원가량을 배임했다는 내용은 강남구가 이미 2016년 6월26일 A재단의 BTL 시설운영비 미납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및 2016년7월 19일 형사고발한 사항으로 배임 혐의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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