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오는 5월 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더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했다. 또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 단체의 소속직원과 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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