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2년여 만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39) 역시 상고가 기각됐다.
정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이던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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