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합금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납품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늘(27일) 모두 1조 8,525억 원 상당을 담합한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8차례에 걸쳐 구매 입찰에 앞서 투찰 가격, 낙찰 순위 등을 사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알루미늄합금이 300만대 자동차 생산에 사용돼 이를 구입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