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원료인 알루미늄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B사 대표 등을 비롯해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13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2016년 28차례에 걸쳐 사전에 입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서로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현대자동차와 현대파워텍에 총 1조8525억원어치의 알루미늄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알루미늄은 자동차 실린더헤드와 변속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총 납품액의 10%인 약 1800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 한 대 당 알루미늄 가격이 1만원가량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한 기소 대상 업체 대표의 탈세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측의 가격 통제력이 컸고, 다른 (알루미늄) 회사의 자동차 회사 납품 단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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